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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33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은행대출 관련)

가. 피고인은 2008. 2. 1.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651-5에 있는 우리은행 대림3동 지점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우리은행 대출 담당직원에게, 대출서류 위조책인 B이 위조한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인 임대인 C 명의의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수령 영수증, D 명의의 피의자에 대한 2007. 2.부터 2007. 8.까지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주)한일신약 명의의 급여 대장 및 직장의료보험증 등 각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피해자 우리은행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인 우리은행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차량대금 대출 관련)

가. 피고인은 2008. 2. 18.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1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청량리 지점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우캐피탈 대출 담당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된 (주)한일신약 명의의 직장의료보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주)한일신약의 직원으로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대우캐피탈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인 대우캐피탈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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