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5. 6. 경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 씨티은행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 받아 빌린 후, 2009. 6. 12. 1,0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11. 10. 4. 경 전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채무자, 제 3 채무 자를 삼성화 재해 상보험주식회사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험 판매 수당 등 급여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권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매월 급여로 일정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는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는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장래 대여금 청구소송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지인 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2. 15. 경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한 차용증( 차용금 액 3억원) 을 그 정을 모르는 전주시 완산구 F(G 2 층 )에 있는 공증인가 H 법률사무소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피고인 A를 채무자, 피고인 B을 채권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 심 및 2 심 민사 판결문
1. 채권 가압류사건 진행 내역
1. 공정 증서 등본,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
1. 삼성증권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27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27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