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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8138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남편 I이 주식회사 J( 이하 “J ”라고만 함 )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오빠 이자 J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I이 J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받아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12. 31. 경 피고인 A에게 ‘ 공증금액은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받아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사무소에서 공증담당 변호사 M에게 J가 I에게 6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변호사로 하여금 ‘ 발행인을 J, 수취인을 I, 액면 금을 6억 7,000만 원, 발행일을 2012. 12. 31.’ 로 하는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은, J가 원고가 되어 우리 에스 비제 십 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013. 7. 15. ‘J 는 공탁금으로 납부한 1억 원을 회수하고, 위 유한 회사는 J에게 2013. 8. 31.까지 2억 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화해 권고 명령이 확정되자, J의 채권자들이 위 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것을 우려 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정 증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7. 30. 자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관련 사기 미수 피고인 B은 2013. 7. 3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정 증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I을 채권자로, J를 채무 자로, 위 유한 회사를 제 3 채무 자로, 6억 7,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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