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08.16 2012고단95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1. 8. 13. 10:4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인 피해자 E(44세)로 하여금 판넬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신축공사 현장은 고압전선이 흐르는 전신주 부근으로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감전되지 않도록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고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을 착용하도록 하여 감전 및 추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약 7미터 높이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판넬 설치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고압전선에 닿은 판넬로 인하여 감전되어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전과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감전과 우측 두개골 함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 신고서

1. 중대재해발생 보고(건설업)

1. 도급계약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유족 측과 합의되지 아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