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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4 2018고정181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병원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2017. 8. 8.부터 2018. 10. 31.까지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공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증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의 실질적인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는 2018. 7. 4. 위 증축공사 현장에서,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충전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1층 메인 분전함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의 방호조치를 해야 함에도, 7~10층 외벽 작업발판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함에도, 옥상층에서 윈치 설치 작업 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있어 그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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