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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1 2012노257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이 발생한 신축공사 현장은 고압전선이 흐르는 전신주 부근으로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감전되지 않도록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고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을 착용하도록 하여 감전 및 추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약 7미터 높이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판넬 설치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고압전선에 닿은 판넬로 인하여 감전되어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이 사건 사망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1994. 6. 2.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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