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118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청원군 B(주) 공장장으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총괄적으로 행하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9. 5. 실시한 검찰합동점검결과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실시하였다.

나.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 방호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1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9. 5. 실시한 검찰합동점검결과 담금실 2층 분전반 내부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에 임하게 하였다.

다. 또한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9조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9. 5. 실시한 검찰합동점검결과 공작실 기계(선반, 밀링)에 설치된 임시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작업에 임하게 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