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금속'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으로서, 2012. 5. 7. 14:00부터 17:00까지 실시된 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결과,
가. 피고인은 회전 중잉 연삭숫돌(지름 5c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근로자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 내에 있는 핸드그라인더에 방호장치인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나. 피고인은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에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 내의 프레스 근처에 있는 분전반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다. 피고인은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부분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 내의 자재실에 있는 분전반에 접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후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고, 사업장 규모가 영세한 점,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