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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1.29 2016고단27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03. 2. 경부터 지적 장애 1 급인 피해자 C(41 세) 와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농장에서 동거하며,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거듭 하여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 돈 관리를 해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보조금 수령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받은 후, 2006. 11. 20. ‘ 생계 주거비’ 명목으로 대구 중 구청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로 지급된 224,91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0.까지 피해자에게 지급된 ‘ 생계 주거비’, ‘ 장애 수당’, ‘ 장애인 연금’ 등 합계 65,279,180원 상당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으로 갈취하였다.

2. 장애인 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30. 14:00 경 위 농장 막사 앞에서 피해자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릎 꿇린 후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대가리 부셔 버릴라” 고 욕설을 하며 나무 지팡이( 길이 약 150cm) 로 피해자의 어깨, 다리 등 전신을 수회 세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특별 대리인 E의 법정 진술

1. F, G( 가명), H( 가명), I( 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확인 사진 첨부), 내사보고 (J 면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K 진술 청취보고), 대구 중 구청 회신문, C 장애인 증명서, C 생계 및 주거 급여지급 내역, C 장애인 급여 및 연금 지급 내역, 내사보고( 피해자 노동 현장 사진 첨부), 제출사진 첨부, 내사보고( 참고인 I가 제출한 피 혐의자 A의 폭행현장 사진 첨부), C 농협 거래 내역, 계좌 개설정보 회신( 대구은행), 내사보고( 피해자의 통장으로 계좌거래를 한 농협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피 혐의자 A의 전기요금을 납부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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