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8. 경부터 경북 청송군 B에서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C( 여, 39세) 와 피해자의 모 D( 여, 63세, 지적 장애 3 급 )를 보호하면서, E 면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장애 수당 ㆍ 생계 급여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장애 수당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5. 20. 경북 청송군 F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7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3,880,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을 위하여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C의 G 조합 예금 통장 사본),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서( 통장거래 내역서, 출금 전표), 내사보고( 피해자 C에 대한 장애인 등록 일자 관련), 주거환경사진, 생활보호 신청서, 장애 수당 대상자 확인서, 복지 수당 내역서, 수사보고( 피해자 주거지 사진 자료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장애인 복지법 (2017. 2. 8. 법률 제 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제 4 항 제 2호, 제 59조의 7 제 7호( 장애인 급여 목적 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