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8. 3. 10. 04:05 경 경산시 C 소재 ’D 요양병원‘ 앞길에서, 스스로 사회생활을 할 능력이 전혀 없는 지적 장애 1 급 장애인인 피해자 E( 가명, 여, 15세, 전체 사회성지수 21.81점) 이 길을 잃고 배회 중인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8. 3. 10. 04:50 경부터 2018. 3. 11. 04:00 경 사이에 경산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를 눕힌 뒤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다리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 아동 E 진술에 대한 속기록 첨부) 및 속기록, CD
1. 내사보고( 대검찰청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감정 의뢰 회보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행적 및 방범용 CCTV 발췌사진 첨부, 피혐의 자가 촬영된 CCTV 발췌사진 첨부, 피 혐의자 이동 경로 CCTV 추적 및 사진 첨부, 피해자 E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의 장애인 증명서 등 신원관리카드 동봉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건)
1. 수사보고 - 범행현장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장애인 강제 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ㆍ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