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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22 2016고단897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충주시 D에서 이장 직을 맡고 있으며,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E(57 세) 과 선후배 사이로 지내다가, 2004. 경부터 2016. 10. 5.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 인의 토마토 농장 등에서 일을 하게끔 시킨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국가로부터 지급 받은 생계급 여, 주거 급여, 장애인 수당 및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임금 등의 금원이 저축되어 있는 것을 알고는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적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무담보ㆍ무이자로 차용증도 없이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 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충주시 살미면 세성로 56에 있는 수안보 농협 살미 지점에 데려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 예금계좌 (F) 와 연결되어 있는 통장 및 도장을 건네받고, 출금 전표에 'F, 일천오백만원, E' 등을 기재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G) 로 15,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86,733,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E의 지적 능력 수준 확인), 수사보고( 지적 장애 3 급 - IQ 50~ 70 확인), 장애인 증명서

1. 내사보고( 수안보 농협 살미 지점 전표 사본 첨부), 전표, 수사보고( 수안보 농협 살미 지점 전표 사본 첨부)

1. 거래 내역, 저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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