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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00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경부터 2016. 4. 경까지 ‘C' 라는 상호로 제주시 D, 제주시 E 부근, 제주시 F 부근 등 제주시 일원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기간 동안 제주 일원에서 손님들 로부터 차량 크기 등에 따라 하루 30~60 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운전기사인 G, H, I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태우고, 피고인 소유의 J, K, L 승합차와 그 외 지인으로부터 빌린 승용차, 버스 및 렌트카 회사에서 빌린 승용차 등을 손님들이 원하는 곳까지 운전케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명의 속칭 연예인 차량 3대 보유 사실 확인), 내사보고 (C 사무실 및 주차 차량 확인),

1. 내사보고 (C 홈페이지 확인), C 사이트 홈페이지 출력물, 내사보고 (C 와 관련된 블 로그 확인), 블 로그 출력물

1. 내사보고 (C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소득지급 내역 확인), 수사 협조 의뢰( 사업자등록증),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C 기본정보, 일용 근로소득 명세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소유 차량 자동차등록 원부 첨부), 수사 협조 의뢰, 자동차등록 원부 (J), 자동차등록 원부 (K), 자동차등록 원부 (L)

1. 내사보고 (C 홈페이지 개설 일자 관련),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소유 차량 및 C 주차차량 운행 경로 분석)

1. 내사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인허가 담당 상대 확인)

1. 수사보고 (C 의 수익관리 통장( 농협) 입출금 거래 내역 첨부)

1. 경찰 압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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