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진도군 E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1. 준 사기, 장애인 복지법위반 피고인은 1976년 경 장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가 지적 능력이 미약 (IQ 44, 사회 연령 6.75세) 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지급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농업 근로자로 종사하게 하고 그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경 피해자를 농업 근로자로 종사하게 하였음에도 그 급여 943,695원 (2016. 고용 노동부 최저임금 기준) 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1989년 경부터 2016. 9.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급여 합계 102,985,86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102,985,865원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고,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8. 7. 6. 경 피해자 F의 간척지 피해 보상금 8,548,673원을 수령하여 F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7. 6. 경부터 2016.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기초 노령 연금, 장애 수당, 보상금 등 합계 51,582,5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I( 가명), J( 가명),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장애인 증명서, 임상심리 검사보고서
1. 수사 협조 의뢰( 기초 수급자 급여 등 지급 내역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 협조 의뢰( 기초 수급자 급여 등 지급 내역 자료), 각 급여지급 자료 -F, 예금 내역서 (F, 농협)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주민 조회 자료 첨부, 피 혐의자, 피해자 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