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3 2016고합148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약 10년 전부터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 이른바 간질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을 돌봐 오고 있었는데, 평소 피해자의 발작과 이상행동이 피해자의 몸속에 자리잡고 있는 귀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영적인 힘이 센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몸속에 자리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안수기도를 의뢰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는 등 피고인들은 신앙의 힘으로 피해자의 몸속에 자리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피해자의 간질 등의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3. 10: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대구 달서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보자기 2개를 이용하여 매듭을 지어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고 피해자가 이를 풀지 못하게 투명테이프로 수차례 감아 피해자가 위 기도원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4. 10:2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위 ‘H’에서 처음에는 보자기 2개를 이용하여 매듭을 지어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고 피해자가 이를 풀지 못하게 투명테이프로 수차례 감아 두었으나, 잠시 후 피해자 스스로 양손을 묶은 보자기를 풀어버리자 양발만 묶어 둔 상태에서 피해자가 위 기도원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3. 17:30경부터(피고인 A은 같은 날 21:00경부터 가담) 같은 날 23:30경까지 위 ‘H’에서 간질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신앙의 힘으로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하루 종일 식사를 하지 않고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약 6시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