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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2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장애인위계등추행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 공장 내에서 파이프라인 보온 작업을 함께하는 동료들로서 피고인 B의 딸인 피해자 H 및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I이 지적장애가 있어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추행하는 한편 그녀들이 정신병원이나 관련 시설 등에 입소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들의 요구나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정신병원 등에 입소시킬 듯이 위협하여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마치 기치료 등을 시술하는 듯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일응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을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유인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경 울산 울주군 J빌라 201호에서 피고인 B의 손에 이끌려 그곳을 찾은 피해자 H(여, 21세, 지적장애 3급) 및 피해자 I(여, 21세, 지적장애 3급)에게, “몸속에 귀신이 있다. 귀신을 빼내기 위해서는 기(氣) 치료를 해야 한다.”, “기(氣)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보내질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현혹하거나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B은 피해자 I을 상대로, 가슴이나 음부 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성기를 빨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장애인들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 내용 중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2 내지 12번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I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 I이 수사기관에서'처음 치료 갔을 때 피고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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