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98노1695 준강간,준강제추행(일부 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피고인
*
항소인
검사
검사
육준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8. 6. 19. 선고 97고248 판결
판결선고
1998.9.8.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준강간, 준강제추행에서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리적인 억압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이 사건 피해자들이 안수, 안찰기도의 영향으로 다소 정신이 몽롱하여 자신들의 의지와는 달리 피고인의 요구대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나 설사 최면 유사 상태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요구룔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것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귀신이 나가지. 아니하고 질병이 생긴다고 믿고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면 심리젂인 억압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성인 여자로서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의 요구 내용 잘 인식하고 이에 따른 것이므로 심신상태에 있었다거나 최면 유사의 반무의식 상태에 빠져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 및 준강쟤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의 본질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 검, 이를 규정한 형법 저|299조의 규정 위치, 법정형이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는 폭행 • 협박 이외의 방법을 수단으로 하는 행위 중 실길상 그것과 동일한 정도로 상대방의 자유의사로 무시하고 행해지는 성적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당해 성적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승낙 내지 용인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무시하고 행해지는 성적 행위와 비교할 때 성적 자유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다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 준강 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의 성림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갈은 승낙 내지 용인에도 불구하고 폭행 • 협박과 동일한 정도로 상대방의 자유외사를 무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특단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당해 피해자가 당해 행위를 승낙하거나 용인하는 이외의 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추행 당한 경위는 피해자 ***의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면 피고인의 손을 자신의 젖가슴에 넣어 보라고 하여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태가 아니라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젖가슴에 피고인의 손을 넣었다는 것이고(수사기록 33면),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아들 병을 낫게 하려면 몸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데 그 귀신은 처녀귀신이어서 창피를 주어야 나가니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처음에는 창피한 생각이 들어 옷 벗겠다고 하다가 평소 설교을 통해 들은 대로 목사인 피고인에게 순종하고, 아들의 병을 고치겠다는 생각으로 옷을 벗게 되었다는 것이며(공판기욕 224, 225면), 피해자 ***의 경우 자궁외 임신으로 양쪽 복부에 통증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안수 안찰기도를 받게 되었으며, 안수 안찰기도 중에 피고인이 배수술을 받은 부위에 복부를 아프게 하는 귀신이 있다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바지 단추롤 풀고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서 음부률 여러번 만겼다는 것인바(수사기록 26, 28면), 이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당해 성적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승낙 내지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 • 협박과 동일한 정도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침해되었다거나 위 피해자들이 당해 행위를 승낙하거나 용인하는 이외의 행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다. 나아가 피해자 ***에 대한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절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간음하게 된 경위 및 횟수, 간음할 당시 피고인과 위 꾀해자가 주고 받은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는 당해 성교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승낙 내지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 • 협박과 동일한 정도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침해되었다거나 위 피해자가 당해 성교 행위를 승낙하거나 용인하는 이외의 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대환
판사 이혜광
판사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