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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05 2013고단270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교회’의 담임목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5.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위 교회 예배당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 E(27세)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정신병을 낫게 해 준다는 안찰기도 명목으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배, 허벅지 등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을 5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경위야 어쨌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안찰기도를 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현재 정신질환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사를 밝히기 곤란한 상태로 보이고, 피해자의 할머니인 H가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여지껏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질환을 낫게 해달라는 피해자 측의 부탁을 받고 종교적 방식의 안찰기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찰기도의 정당한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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