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교회’의 담임목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5.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위 교회 예배당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 E(27세)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정신병을 낫게 해 준다는 안찰기도 명목으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배, 허벅지 등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경위야 어쨌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안찰기도를 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현재 정신질환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사를 밝히기 곤란한 상태로 보이고, 피해자의 할머니인 H가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여지껏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질환을 낫게 해달라는 피해자 측의 부탁을 받고 종교적 방식의 안찰기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찰기도의 정당한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