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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5고단47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원에, 피고인 C, D, E, F를 각 벌금 100만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I,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교식 주문 등을 통하여 사람의 몸에서 잡귀를 빼내는 일을 하는 속칭 ‘ 퇴 마사’ 이고, 피고인 B, C, D, E, F는 위 A로부터 빙의 치료를 받으면서 그녀의 집을 자주 방문하여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범행

가. 피고인 A는 2015. 1. 하순 13:00 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2014. 7. 경부터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빙의 치료를 받아 오던 피해자 J( 여, 32세) 이 화장실에서 호랑이 울음소리를 내며 화장지를 변기에 집어넣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속에 호랑이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는 그 곳에 있던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게 하고, 피고인 C, D, F에게 피해자의 손을 잡게 하고, 피고인 E에게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누르게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 C, D, F,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빼낸다고 하면서 길이 약 40cm 의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5. 1. 하순 1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몸속에 멧돼지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 B, C, D, F, E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붙잡게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 C, D, F, E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빼낸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나무 막대기를 물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허벅지 까지를 수회 치고, 계속하여 위 길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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