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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9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5. 17:2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56 앞 중랑천 자전거전용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자전거전용도로로서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전거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자전거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 B이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진행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무리지어 진행해 오는 자전거들을 피하려고 뒤로 물러나는 것을 뒤늦게 보고 피해자를 피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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