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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0 2013고정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22:2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5호 앞 자전거전용도로를 영안아파트사거리 쪽에서 소방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C(여, 61세)를 추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가는 피해자의 자전거와 부딪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추월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자전거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성급하게 피해자를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전거의 뒷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의 앞 바퀴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민사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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