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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타카토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14:50경 위 자전거를 운행하여 울산 울주군 B 앞 자전거전용도로를 언양 방면에서 범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C(52세, 여)이 피고인과 동행하여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자전거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하고 나란히 운행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전방에서 알톤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우측 갓길로 빠지자, 우측 갓길에서 주행하는 피해자의 자전거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자전거전용도로에서 피해자의 자전거와 속도를 맞춰 나란히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미숙으로 갑자기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전거의 전방으로 진입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알톤 자전거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스타카토 자전거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여 2018. 8. 20. 12:2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출혈 및 뇌부종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자전거 사진, CD 1매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도로교통공단),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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