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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2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4:22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구리시 토평동 구리한강시민공원 자전거전용도로를 서울방면에서 남양주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전용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53세)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 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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