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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5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15:43경 자전거를 타고 인천 서구 정서진로 아라뱃길 자전거전용도로를 검암역 방면에서 정서진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연인들이 느린 속도로 자전거를 운전해 오고 있었고 그 후방에서 피해자 C(65세)가 그보다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운전해 오고 있었으므로, 추월이 빈번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피해자가 앞선 자전거들을 추월하려고 중앙안내선을 넘어올 것에 대비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선 자전거들을 추월하면서 황색점선의 중앙안내선을 넘어온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16:50경 인천 서구 심곡로 100번길 25에 있는 국제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게 하였다.

판 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등 참조). 2.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제8호, 제17호에 의하면, ‘차’란 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 건설기계 등을 말하는 것이고, ‘자전거도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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