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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28 2014고정8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17:2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천변 자전거전용도로를 서울 쪽에서 안양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의 통행량이 많고, 중앙에 흰색 점선으로 양방향을 구분한 좁은 도로이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흰색 선 안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꺾다가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수리비 약 1,302,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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