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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224555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5. 25. 피고들과 피고들 소유의 서울 마포구 D빌딩 가운데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천만 원, 월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5. 31.부터 2012.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특약사항으로 ‘권리금관계는 건물주(피고들)가 관련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점포 부근으로 방송국들이 이전하면서 상권이 활성화되었고, 2014. 5.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원고의 차임 증액 요구에 의하여 월차임을 13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4. 5. 31.부터 2015. 5. 30.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특약사항으로 ‘차기 임차인과 계약시에 임대인은 권리금에 관여하지 않는다. 단, 임대인의 필요에 의해 임대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2015년 4월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면서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이 요구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차임 230만 원의 조건에 응한 E과 1억 1천만 원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E과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임대차계약 조건을 점점 어렵게 하면서 시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하였고, E이 피고들의 요구를 모두 수락하자 E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고의로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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