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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19나33899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가운데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등 원고와 피고들은 2016. 11. 9. 피고들 공유인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억 원, 임대차기간을 2016. 11. 16.부터 2018. 11. 5.까지, 차임을 월 2,200만 원, 관리비를 월 10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선불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은 입주 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파손, 훼손 시 원상복구(차기 임차인이 인테리어 승계 시 원상복구의 의무도 승계)하고, 만기 전 퇴실 시 임대인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의 각 층에 총 9대의 천장형 냉, 난방기(이하 ‘이 사건 냉, 난방기’라 한다)를 설치한 후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나. 차임 연체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여름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2017. 9.분부터 차임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싶으니 신속하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2017. 11. 8. 피고들에게'전체 퇴실 또는 각 층별 퇴실도 무관하고, 새 임차인과 협의 하에 시설비에 대한 보상 또는 시설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원상복구도 가능하며, 임차가 될 경우 해당 층 보증금 보증금 총액 × 각 층별 면적/연면적 을 임차인이 회수하고, 임차계약이 된 후 퇴실하지 않을 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도 지겠다

'는 요지의 퇴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임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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