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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6가단52007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3.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① 1층 중 일부(78.11㎡)와 2층 전체(177.12㎡), 3층 전체(177.12㎡)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월차임 10,5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3. 23.부터 2020. 3. 2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② 4층 전체(177.12㎡)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은 위와 동일하게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③ 지하 1층 전체 (234.00㎡)와 1층 중 일부(78.11㎡)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 월 차임 10,500,000원, 임대차기간은 위와 동일하게 정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와 같이 제1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300,000,000원으로 하되 각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합계액 30,000,000원은 계약 당일인 2012. 3. 23. 지급하고 잔금 270,000,000원 전액은 2012. 4.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2. 4. 10. 15,000,000원, 2012. 4. 12. 7,000,000원, 2012. 4. 13. 8,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잔금지급기일까지 30,000,000원밖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5. 11. 10,000,000원, 2012. 5. 22. 20,000,000원, 2012. 5. 25.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뒤에서 보는 2012. 5. 30.자 임대차계약 체결 후 2012. 6. 20. 10,000,000원, 2012. 7. 4. 8,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9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2. 7. 9.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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