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2. 25. 피고들과 서울 강남구 D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1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선불, 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9. 4. 25.부터 2021. 4. 24.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특약사항으로 원고의 전대에 동의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들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인 5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450만 원은 2019. 4. 25.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9. 3. 25. 50만 원, 2019. 4. 25. 60만 원, 2019. 4. 30. 5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27.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4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에 전대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 F, 피고들은 2019. 4. 30. 아래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
1) 원고가 전대할 경우 피고들로부터 업종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1개 업체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을 추가 허락한다. 2) 원고는 F와 체결한 전대차계약서를 피고들에게 교부하고, 어떠한 권리금도 인정하지 않는다.
바. 피고들은 2019. 4. 30. 내용증명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잔금 440만 원을 2019. 4. 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그 통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2019. 5. 27. 피고들을 상대로 원상회복(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합계 165만 원의 반환)과 손해배상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