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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20 2015가합6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살펴본다.

기초사실

C, D과 E 사이의 주식양ㆍ수도계약 체결 C, D은 2010. 8. 25. E과 사이에 음식물재활용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발행주식 중 70% 및 경영권을 2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F 사이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0. 10. 21. F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10. 21.부터 2015. 10. 21.까지,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2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C과 E의 피고 설립 C과 E은 F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2011. 11.경 별개 법인을 설립하여 F이 가지고 있는 음식물재활용처리업 관련 인ㆍ허가, 기계설비 일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 등을 포괄적으로 신설법인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F의 경영을 정상화하기로 하고, 2011. 12.경 피고를 설립하였다.

피고 발행 주식 중 70%는 E이, 나머지는 C이 보유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 임대차계약 체결 및 월차임 미지급 원고는 2011. 12.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12. 5.부터 2015. 12. 5.까지,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2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3개월 이상 차임 연체시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2012년 7월분 이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와 C 사이 임대차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2. 10. 8.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10. 8.부터 2017. 10. 7.까지,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2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C은 20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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