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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5056918
차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케이티에게 15,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02. 7. 30. 화성시 B 대 265㎡를 경락받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임대차계약 1)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앞으로 ‘엘지유플러스’라고 줄여쓴다)는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9년경부터 위 토지 중 99.17㎡(앞으로 이 부분만 일컬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임차하여 그 위에 이동통신기지국 등을 설치ㆍ운용해 왔다. 2)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2. 10. 1. 엘지유플러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임대차계약서 제6조에서 ‘엘지유플러스는 임대차 목적물 및 설치한 시설물을 타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고는 엘지유플러스에게 별도의 임대료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특약사항으로 ‘원고는 엘지유플러스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정하였다.

다. 엘지유플러스와 피고들 사이의 전대차계약 1) 엘지유플러스는 2008. 2. 11.과 2008. 2. 13. 이 사건 토지 중 이동통신장비 설치 부분을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앞으로 ‘피고 케이티’라고 한다

)의 전신인 주식회사 케이티파워텔과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에게 전대하였다. 2) 엘지유플러스는 2008. 11. 5.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앞으로 ‘피고 에스케이티’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0㎡를 전대하였다.

3) 피고들은 위와 같이 엘지유플러스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엘지유플러스가 설치한 안테나 철탑 등 이동통신설비 일부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왔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와 피고 에스케이티는 2008. 11. 5.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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