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132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1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할 상황에 처한 피해자 F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피고인 B을 통해 세무법인 ‘G’의 관리이사 H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국세청 공무원, 위 세무법인 직원 등에게 청탁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부산시 부산진구 I 인근에 있는 ‘J’ 커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세무법인 ‘G’ H 이사에게 약 좀 쳐야 하니 돈을 한번 줘봐라. 아무래도 일을 보려면 차비도 들고 경비도 드는데 돈을 좀 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 이사 등에게 부탁하는 등 피해자의 세금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회에 걸쳐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제1항과 같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비용을 손쉽게 주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국세청 공무원, 세무법인 ‘G’ 직원 등에게 청탁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가로채어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2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하려면 세무법인을 통해 담당 공무원 등에게 인사도 하고 로비를 해야 한다. 3,000만 원을 준비해서 세무법인을 소개해 준 B에게 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무법인 ‘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