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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9 2017고합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

A는 1978. 4. 28. 경 국세청 9 급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안산 세무서, 경인지방 국세청, 국세공무원 교육원 등을 거쳐 2007. 2. 28. 경 중부지방 국세청 K 국에서 6 급 조사관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후 안산시 단원구 L, 901호에서 세무법인 M 안 산고 잔 지점을 운영하던 세무사이고, 피고인 B은 1993. 10. 23. 국세청 9 급 세무서 기보로 임용된 후 나 주 세무서, 안양 세무서 등에서 근무 하다 2000. 2. 22. 8 급 세무서 기로 승진하여 안양 세무서, 중부지방 국세청 N 국에서 근무하고, 2005. 12. 23. 7 급 세무 주사보로 승진한 후 시흥 세무서, 안산 세무서 등에서 근무하다 현재 안산 세무서 O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이다.

1. 2017 고합 96 사건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초 순경 위 ‘ 세무법인 M’ 사무실에서 안산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은 P의 대표 Q에게 “ 내가 세무공무원을 20년 넘게 해서 발이 넓다.

내 인맥을 이용해서 세금을 줄여 주도록 하겠다.

그러니 6,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부과될 세금의 감경을 위한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요구하여 Q으로부터 위 세무법인 M의 사무 장인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0. 4. 29. 1,000만 원, 2010. 5. 7. 5,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2017 고합 138 사건 :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은 2010. 5. 경 위 ‘ 세무법인 M’ 사무실에서 시흥 세무서로부터 부가 가치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통해 누락된 S 과의 매출 과소신고 내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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