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14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커피숍 옆 꽃집 주인 G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좀 빌려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가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빌린 후 이를 H에게 대여를 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12. 5.경부터 2012. 3. 30.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가. 피고인 A은 2011. 12. 8. 위 F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의 사업운영자금에 사용될 것임에도 사실대로 말하면 피해자 D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같자 피해자 D에게 “슈퍼마켓 아저씨가 빌린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1. 12. 29. 위 F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의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임에도 사실대로 말하면 피해자 D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같자 피해자 D에게 “남편 I이 경락받은 부동산 잔금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2013고단382】
3.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강동구 E 상가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