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1.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06』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지에서, 2017. 5.경 B를 통하여 연락이 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는 초등학교 동창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E 세무법인에서 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 20억 원을 내가 아는 투자자들을 통하여 투자를 할 수 있다.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하여 20억 원에 대한 선이자(5개월 분, 연 4.95%) 명목으로 41,250,000원을 내 통장으로 입금해 주면, 입금 후 10일 뒤에 20억 원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무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 위 투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 17.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41,2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138』 피고인은 2017. 6. 28.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천안 I 건물 1층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2017. 8. 말경 세무법인을 운영할 예정이다. 세금신고 등 업무를 봐 주겠다. 돈을 주면 거래처를 연결해 주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세금을 적게 내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무법인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고 세금계산서를 구해 오거나 피해자의 세무신고 등 세무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8.경 K 명의 L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