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5,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419] 피고인은 2009. 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9. 30. 가석방되어 2009. 10.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말경 F 세무법인 사무실에서 당시 천안세무서로부터 ‘G’, ‘H’, ‘I’, ‘J’ 등 4개 업체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나는 전직 검사 출신의 국제변호사이고, 국세청 감사실에 소속된 사람이다,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자금 3억 5,000만 원, 사건 수임료 500만 원 등 모두 3억 5,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고, 검찰 고발이 안 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직 검사 출신의 국제변호사나 국세청 감사실에 소속된 자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6.경 F 세무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85,200,000원을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 자금,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였다.
2. 피해자 L, M, N, O에 대한 사기, 세무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24.경 F 세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