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시장’에서 ‘G’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F시장’에서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내가 빚도 많고 가게 운영을 위해 돈이 많이 필요하다, 돈을 좀 융통해 달라, 3년만 나를 도와 달라, 아무나 이름을 부르고 I한테 돈을 빌려서 나에게 줘라, 돈을 빌려주면 하루에 닭을 10마리씩 팔아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I, 피해자 D으로부터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9. 10. 30.경 위 ‘G’ 가게 안에서 피해자에게 “언니가 계를 해서 돈이 조금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 내가 주위에 신용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사람들에게 일수, 계돈, 달돈의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고 언니에게 원금과 이자를 챙겨주겠다, 내가 F시장, J시장에서 일하는 상인들인 ‘K’, ‘L’, ‘M’, ‘N’, ‘O’, ‘P’, ‘Q’, ‘R’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언니의 돈을 불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 ‘L’, ‘M’ 등은 가공의 인물이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 B에게 주고, 피고인 B은 빌린 돈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주면 피고인 A은 그 돈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상인들로부터 수금한 돈”이라고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상인들에게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5.경 위 ‘K’에게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딸 S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T)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