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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2 2018가합2298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195,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0.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7. 사망한 C의 처로서 C이 사망한 후 원고 외 다른 상속인들이 2017. 6. 및

7. 무렵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2017. 7. 13. 및 2017. 9. 25. 위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음으로써 C으로부터 단독상속을 받게 된 사람이고,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대표이사 E의 처이다.

나. C과 D은 2010. 11. 23. C 소유 울산 남구 F 대 37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다가구 주택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 이행 약정서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갑”(C, 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을”(D, 이하 “을”이라고 한다)이 공동투자하여 다가구 주택(원룸)을 신축건립하고 준공 후 20일 이내에 “갑”은 토지대금 사억칠천만원(₩470,000,000원)을, “을”은 공사대금을 회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 3) “갑”은 토지 매도금액을 사억칠천만원으로 하고, “을”은 토지매도 금액에 대한 양도소 득세를 지불하기로 한다. 제3조 [“갑”의 의무] 3) 투자금(공사대금) 약 삼억원(₩300,000,000)의 대출서류를 약정서 성립 후 즉시 작성하 여 제출한다.

4)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해 대출금 통장과 도장을 “을”에게 위임한다. 제4조 [“을”의 의무] 3) 준공 후 신축 건물 매도금액은 “을”이 결정한다.

4 “갑”의 공사대금 대출이자는 “을”이 지불한다.

다. D은 2012. 1. 2. 총 29세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건축물을 준공한 후 이 사건 건축물의 각 세대들에 관하여 전부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중 7세대를 분양하여 C에게 193,060,02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세대들은 분양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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