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은 2013. 4. 10. D D는 당시 피고의 대표자였다.
에게 화성시 M, N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D와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라 한다). 별첨
1. 대지 M 대지면적 1,241㎡ : 매매가 25억
2. 대지 N 대지면적 2,044㎡ : 매매가 37억
3. 계약금 필지당 1억 총 2억
4. 토지대금수령(잔금) : 각각 준공 후 2개월 내(단, 총 공사기간은 6개월로 한다). 총 금액 62억 원, 계약금 2억 원, 잔금 60억 원
5. 건축물인허가진행 : 원고 명의
6. 부가세 : 공사비에 따른 부가세는 D의 부담(부가세 정산은 세무서 환급고지금액을 양자 확인 후 원고가 공제)
7. 준공 1개월 전 임대차계약서 작성
8. 대지매매이므로 이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D 부담(산지복구승인, 개발행위준공, 개발부담금 )
9. N 대지는 부지조성 후 인계 10. 쌍방 합의 후 해지할 수 있다
(일방적인 해지는 절대 할 수 없다). 나.
원고는 2013. 10. 16. 피고 및 D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약정서 “갑(원고)” “을(피고 및 D)”은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 이행하기로 하며, 이의 증빙을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아래 -
1. 당해 부동산(이 사건 토지)에 “갑”의 명의로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갑”은 신축공사비로 15억 원을 선투입하기로 하며, “을”은 “갑”이 공사비로 선투입하는 15억 원에 대하여 잔금 지급 시 상환하기로 한다.
2. “을”은 “갑”이 선투입한 공사비 이외의 공사비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지고 “갑”의 계좌로 입금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