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경 주식회사 라인건축사사무소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라고 한다)을 제출받았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공사명 : D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건축개요 건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가구 주택 연면적 : 398.495㎡ 건물규모 : 지상 4층 층별개요 지상1층 : 계단실 3.591㎡, 제1종근린생활시설 43.064㎡, 필로티(면적제외) 71.485㎡ 지상2층 : 단독주택(다가구-2주택) 118.14㎡ 지상3층 : 단독주택(다가구-2주택) 118.14㎡ 지상4층 : 단독주택(다가구-2주택) 115.56㎡, 다락(면적제외) 68.55㎡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설계도를 제출받고 이를 기초로 하여 2011. 6. 2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 래 공사명 : D 근생 및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공사장소 : 전주시 완산구 C 공사기간 : 착공 2011. 6. 22., 준공 2011. 12. 30. 도급금액 : 288,000,000원 선금 : 30,000,000원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 각 층 올릴 때마다 20,000,000원씩 지불하기로
함.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5. 1. 전주시 완산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2. 5. 4.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접수 제2108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주시 완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순번 공종명 합계(원) 비고 1 계단실 바닥변경 4,286,333 변경 2 계단실 창호변경 4,370,444 “ 3 지붕층 기와변경 1,052,022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