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4. 소외 F, C, G, H(이하 ‘F 등’이라고 한다)이 추진한, 포항시 북구 I 외 9필지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1억 원을 투자하면서 C, G, H에게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보 증 서 성 명: 원 고 보 증 금: 일억원 (₩100,000,000원) 내 용: 포항시 북구 I 외 9필지 신축아파트 건축 기 간: 착공후 10~12개월 위 사람이 위 내용 부지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보증하겠으며 중대한 과실, 업무상 위반 원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본인들이 변상함은 물론 법정이자 까지 모든 책임을 감수하며 본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준공 후 투자금액 원금 일억원(₩100,000,000원) 배당금 오천만원(₩50,000,000원) 합계 일억오천만원(₩150,000,000원)을 지불한다
(아파트를 원할시 원하는 호수를 배정한다). 2014년 12월 24일 보 증 인: (부지지주) C 보 증 인: G 보 증 인: H
나. F은 2015. 2.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포항시 북구 I 외 9필지 1344㎡에 대한 약정서 제 목: J동 아파트 사업부지 약정서 사업부지위치: 포항시 북구 I 외 9필지 1344㎡(406.5평) 내용: 위 사업 부지에 아래 “을”이 선분양 조건으로 일금 일억원(₩100,000,000원)을 지불
함. 금액에 “갑”은 영수하며 “갑”은 아파트 준공 후 즉시 “을”에게 97.99㎡(33평) K 호 아무조건 없이 양도 등기하여 준다.
2015. 2. 27. 갑: F 을: 원 고
다. C은 2016. 12. 23. 별지 목록 제2부동산(이하 ‘L아파트 M호’라 한다)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 내 건축된 아파트인 L 아파트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2016. 12. 22. 신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