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5.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는 연 30%, 변제기한은 2014년 3월까지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고, 피고에게 100,000,000원(이하 ‘1차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위 차용증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기로 약정한 후, 2014. 1. 15. 피고에게 1차 대여금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7. 16.경 다음과 같은 취지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원고가 2015. 7. 16. 피고에게 400,000,000원(이하 ‘2차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약정서 “갑” A(원고) “을” B(피고)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갑”의 의무) “갑”은 “을”에게 2015. 7. 16.까지 금 사억 원(400,000,000원)을 대여한다.
제2조(“을”의 의무)
1. “을”은 “갑”으로부터 제1조 기재 금원을 차용한 날로부터 그 즉시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다만 “갑”은 2015. 12. 31.까지 “을”에 대하여 제1조 및 전항 기재 대여원리금의 권리행사를 유예하고 2016. 1. 1.부터 추심권한을 행사하기로 한다.
제3조(“을”의 담보제공)
1. “을”은 “갑”에 대하여 제2조 기재 대여원리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을”이 경북 영천시 J 전 1,564㎡ 외 5필지 토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권리양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 나머지 내용은 생략) 제4조(“을”의 주식제공)
1.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주식회사 에이원이앤씨와 2015. 7. 15. 체결한 ‘G 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을”은 제3조 담보제공의무와는 별도로 위 조성사업 공동사업약정 제5에 따라 주식회사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