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피해자 보상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고, 망 C는 이 사건 미등록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들은 망 C의 부모로서 법정상속분으로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 C는 2014. 6. 7. 04:12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고산IC 편도 2차로 도로를 고산리쪽에서 구장지 사거리쪽을 향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구장지 사거리쪽에서 고산리쪽으로 정상 진행하던 소외 D가 운전하는 E 승용차량과 정면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위탁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 F가 입은 전체 손해액을 249,996,980원(= 직불치료비 4,584,500원 장례비 300만 원, 위자료 4,000만 원 사망에 따른 일실수익 202,412,480원)으로 산정하고 망 F의 과실비율을 20%로 참작하여 위 손해액에서 공제한 다음 그 범위 내에 있는 1억 2,000만 원을 2014. 8. 20. 망 F의 상속인 소외 G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사고 당시 미성년자인 망 C의 부모로서 망 C를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동하여 망 F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위탁보험사업자로서 망 F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