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4,000...
이유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G건물 505호 E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이다.
소외 망 F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증세로 2006. 3. 6.부터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3. 5. 3. 소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3등급을 부여받고 시설급여 대상자가 된 사람으로, 장기요양이용계획을 전제로 하여 2013. 4. 17. 며느리인 소외 H이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체결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ㆍ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날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였다.
망 F는 2013. 5. 19. 11:30 경 밥, 피망맛살, 동그랑땡 등 메뉴로 점심식사를 하던 중 기도폐쇄로 인한 호흡곤란 등 증상이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1:43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16:30경 사망하였다.
망 F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B, 자녀인 C, D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 F의 사망에 관하여 원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본소로써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 F는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반소로써 구하고 있는바, 망 F의 사망에 관한 원고의 과실 유무가 주된 쟁점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망 F가 항상 식사를 스스로 하였고 기도폐쇄나 연하곤란 등의 증상을 전혀 보인 바 없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이상 망 F에게 식사를 믹서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