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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6 2013가합64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4,000...

이유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G건물 505호 E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이다.

소외 망 F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증세로 2006. 3. 6.부터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3. 5. 3. 소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3등급을 부여받고 시설급여 대상자가 된 사람으로, 장기요양이용계획을 전제로 하여 2013. 4. 17. 며느리인 소외 H이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체결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ㆍ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날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였다.

망 F는 2013. 5. 19. 11:30 경 밥, 피망맛살, 동그랑땡 등 메뉴로 점심식사를 하던 중 기도폐쇄로 인한 호흡곤란 등 증상이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1:43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16:30경 사망하였다.

망 F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B, 자녀인 C, D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 F의 사망에 관하여 원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본소로써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 F는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반소로써 구하고 있는바, 망 F의 사망에 관한 원고의 과실 유무가 주된 쟁점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망 F가 항상 식사를 스스로 하였고 기도폐쇄나 연하곤란 등의 증상을 전혀 보인 바 없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이상 망 F에게 식사를 믹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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