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피해자 보상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고, 피고 A는 D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망 E은 2013. 6. 17. 15:48경 무면허 상태에서 피고 A 소유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당삼거리를 지나던 중 도로 옆 경계석을 충격한 후 미끄러지면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망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위탁보험사업자로서 2013. 10. 7. 망 F의 유족들에게 병원치료비 등 합계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이자 운행자로서,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로서 각자 망 F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망 F에게 그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망 F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