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24,184원, 원고 B, C에게 각 4,216,12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4. 1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4. 19. 07:50경 D은 E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신마산농협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반월동 통술거리 쪽에서 마산중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 방향 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통해 유턴하던 또 다른 개인택시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망 F는 이 사건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어 이 사건 사고일부터 G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3. 5. 9.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 A는 망 F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 F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망 F가 이 사건 사고로 경추의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망 F가 사망에 이른 것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망 F가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는 동안 누적된 스트레스가 망 F의 지병인 당뇨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망 F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망 F가 입은 상해로 인하여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