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330,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로체승용차(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절취하여, 2013. 8. 7. 22: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북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달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해 오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사고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때문에, 사고차량 탑승자인 F은 ‘외상성 혈흉 및 혈복강에 의한 대량출혈에 의한 저혈량 쇼크’ 등을 입어 치료 중 2013. 8. 8. 사망하였고, 또 다른 사고차량 탑승자인 G는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과 흉골 및 흉추의 골절,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망 F과 G가 이 사건 사고 때문에 입은 손해액은 ‘별지 손해액’에서 보는 것과 같다. 라.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장사업자의 지위 및 망 F의 어머니인 H와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의 지위에서, 망 F과 G에게 발생한 ‘별지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망 F의 상속인인 H에게 144,734,570원[= 2014. 5. 23.자 지급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최종합의금과 추가합의금 명목) 120,000,000원 2014. 5. 23.자 지급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 24,734,57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G에게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3,595,920원(= 2014. 5. 23.자 지급 최종합의금 명목 2,271,350원 2014. 9. 12.자 지급 직불치료비 737,830원 2014. 12. 31.자 지급 직불치료비 586,740원)을 지급하여, 총 148,330,490원(= 위 144,734,570원 위 3,595,9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