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5%의, 2015.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피해자 보상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임과 동시에 D와 사이에 그 소유의 E 차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D, 계약기간을 2012. 3. 17.부터 2013. 3. 17.까지, 담보종목을 대인배상 Ι,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등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 A은 F생으로서 124c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아래
나. 항의 사고 당시 만 18세 5개월 남짓이었다.
피고 B, C은 피고 A의 부모이다.
나. 사고 발생 경위 1) 피고 A은 2013. 2. 2. 16:10경 무보험 상태인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현대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송공교차로 방면으로 주행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급정지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탑승한 G으로 하여금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및 양하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G은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D의 자녀이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G에게, 2015. 4.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른 보상금으로 110,000,000원(= 합의금 90,000,000원 직불치료비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4. 28.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무보험차상해담보규정에 따른 보험금으로 15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