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29』 피고인은 2019. 8.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니 차후 함께 일하자, 사업을 시작하면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여하한 명목으로든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로 1,982,9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103,535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88』 피고인은 2019. 11. 초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불상의 빨래방 앞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중고자동차 수입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중고자동차 수입 법인을 설립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빌린 돈을 모두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3.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44,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