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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10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3. 29. 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C 포터 II 화물차를 50만 원에 구입하겠다.

명의는 D에게 이전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포터 II 화물차의 명의를 D으로 이전한 후 자신이 운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3. 29. 경 위 포터 II 화물차의 소유권을 위 D 명의로 이전 받은 후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9. 6. 6. 자 사기 피고인은 2019. 6. 3. 경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법인을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 달 후에 상환하고 나중에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비용부담 없이 한옥 건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계좌가 압류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6. 6.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G)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자동차등록 원부, 거래 내역 수사보고( 개인신용정보 조회 결과)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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