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3. 29. 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C 포터 II 화물차를 50만 원에 구입하겠다.
명의는 D에게 이전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포터 II 화물차의 명의를 D으로 이전한 후 자신이 운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3. 29. 경 위 포터 II 화물차의 소유권을 위 D 명의로 이전 받은 후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9. 6. 6. 자 사기 피고인은 2019. 6. 3. 경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법인을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 달 후에 상환하고 나중에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비용부담 없이 한옥 건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계좌가 압류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6. 6.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G)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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